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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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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7-1 강윤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강윤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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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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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자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혼 후에는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자동차 보험 등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액수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간통죄 폐지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